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반환은
피부노화는 누구나 막고 싶을텐데 노화의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맞춰 대비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피부 노화 신호로는 상처치유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 조직의 손상을 채우기 위해 피부세포는 분열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 성장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자연스레 상처 치유 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는거죠.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주와 금연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노화 신호가 보인다면 생활습관 등을 바꿔야 할꺼 같네요.
최근 남양주시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 등은 673가구 규모가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아파트를 결성하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계약 및 모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를 70~80% 확보했지만 100% 확보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거죠. 조합원분담금 등 총 피해액만 460여 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성공률이 30%가 채 안 될 정도로 낮다보니, 각 지방자치 단체 역시 조합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번쯤 가입을 고민해보았을텐데요.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마저도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지 증가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조합원분담금 역시 증가하고 있어 조합원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계약해지에 앞서 유의해야할 점은 '단순변심' 혹은 '착오'로 인한 탈퇴입니다. 조합계약은 조합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요.
따라서 민법상 취소나 무효, 해제 사유가 있으면 빠져 나올 수 있지만 이때 단순히 '어떤 사업인지 몰랐다','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와 같은 착오 내지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업지연'입니다. 과거 우리 대법원은 사업이 지연 된다면 조합원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변수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 하다며, 단순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계약해제 및 지주택 분담금 반환 등은 불가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조합 측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이 때 조합측의 귀책사유는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확정된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고지가 있었거나,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공적인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계약 당시 조합측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 해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결론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원아파트계약에서 벗어나려면 계약해지 및 조합원분담금 반환 등을 위해 해당 조합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찾아내기에는 무척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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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찾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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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조합원아파트 계약이 우선 시 되어야 겠지만, 이미 가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 계약해지 및 조합원분담금 반환 등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해당 조합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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