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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인가 지연으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0. 6. 15:32

위암과 대장암이 국내 암 발생 순위가 3,4위로 흔한 질병이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발견하는 사례가 많아 완치율도 그만큼 높은편입니다. 위와 대장건강을 위해 평소 생활습관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시경 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주 받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이 몰리는 매년 10월~12월보다 비수기때 받는게 좋다고 하네요.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수년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주택 조합원탈퇴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B 추진위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03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당시 2019년 10월 지주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뒤 2020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2020년 12월 아파트 건설에 착공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지연으로 인해 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해 A씨는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원하게 된거였죠.

 

 

A씨는 추진위가 계약 체결 당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사업지연 가능성과 토지확보율에 관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 해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수의 주요 조항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추진한 업무의 승인여부는 계약 체결당시 조합원치 충분히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며, "추진위가 주요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계약 후 3년이나 지나도록 추진위가 사업지연으로 지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써 장차 사업부지를 확보할 자금조차 부족하다"며 사정변경 이유로한 지주택 조합원탈퇴의 주장을 추가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진위가 자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매우 과다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자금과 장차 추가로 모집할 조합원이 납부할 계약금으로 과연 주택법이 요구하는 비율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A씨가 납입한 1억20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사업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추진위가 새 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 등을 맺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지주택 조합원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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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인가 못받아, 계약해제 가능할까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이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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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는 추진위가 최초 홍보한 계획이 사업지연이 되었다는 이유로만으로는 지주택 조합원탈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조합원이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지주택 조합원탈퇴 내지 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지연 내지는 사업의 불확실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합의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거를 들어 이를 입증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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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합일지라도 가입한 날짜,가입계약서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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