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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개인사유지 도로분쟁 통행로 확보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0. 6. 11:32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는 것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선 심부정맥혈전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심부정맥혈전증은 다리에 생기는 응혈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자서 전자기기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이외에도 하지 정맥류를 유발하거나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니 1시간에 1번씩을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꺼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민법제219조)

  1.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사용을 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맹지이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권리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맹지도로로 이어지는 곳이 없다면 개인사유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거죠.

 

 

위에서 언급한 과다비용이란,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위토지를 통행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다액임을 의미합니다.

토지사용에 있어 많은 분들이 오해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맹지로 도로가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개인사유지 도로를 통행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나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다고 해도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서 공로에 통로라고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건데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 통로라고 하여 타인의 개인사유지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거죠.

 

또한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회도로가 있지만, 개인사유지 도로를 지나쳐 가면 고속도로에 금방 진입할 수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맹지로 도로가 없는건 아니지만 만약 기존 통로가 있어도 실제로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장 용지로 기존 통로가 사람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장 용지라면 크기가 큰 차량들도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통행로라면 기존 통로가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출처 픽사베이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문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사유지 통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원 역시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통행로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유지 도로로 인정되는 만큼 제한적이고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거죠.

 

출처 픽사베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개인사유지 도로 이용을 허락받았다면 통로 개설 비용 등 금전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유지 도로분쟁으로 통행로를 확보했다면 통로 개설 비용과 유지비용이 드는데, 해당 비용은 통행권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만 주었을 뿐이지 소유권을 준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로확보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도로 개설등을 방해한다면 권리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21.선고94다16076 판결 등참조)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많은 분들이 개인사유지 도로사용에 있어 차량 통행 여부를 궁금해하실꺼 같습니다. 차량이 토지사용에 있어 100%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가능 한 폭의 통행권을 인정해준다라고는 말 할 수는 없는데요.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행로 개설이 허용되기 때문이죠.

 

 

사유지 도로분쟁,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 말고도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면 개인사유지 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란 말 그대로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타인 토지위에 도로나 건물의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목적에 맹지도로 통행로를 포함 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유지 사용을 쉽게 승낙해주는 땅 소유자를 만나기는 어렵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사유지 도로분쟁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여부, 폭, 인정범위 등 여러 정황들을 따져봐야하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유지통행로 관련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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