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및 재개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된다면?
근육 뭉침의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와 바르지 않은 자세로 근무 등이 있는데요. 자세가 틀어지거나 특정 동작을 반복해 한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물질이 분비되어 근육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축하면서 근육 결림이 생기게 되는거죠. 또한 스트레칭 없이 운동을 하거아 가끔 격렬한 운동으로도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을 찾아오는 조합원분들 중에서 나라에서 하는 개발사업(모아타운)에 지역주택조합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조합주택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임을 숨기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한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에서 재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계약취소를 하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 C씨에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재再개開발發의 경우 재개발 지역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업 부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반면에 지역조합아파트는 땅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택조합 토지를 확보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再개開발發은 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고 지역조합은 남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남의 땅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지역주택의 경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토지매:입 지연 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거죠.
의뢰인 C씨가 A 조합을 가입할려고 할 때만해도 50% 이상 지역주택조합 토지가 확보되었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C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하는 마음에 3500만원을 납입 후 가입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불안한 마음이 든 C는 사업예정지를 둘러보다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재개발 지역 토지주들의 76% 동의를 받고 재再개開발發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까 두려워 환불을 요구했으나, A 조합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들어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려면 오히려 의뢰인이 5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루아침에 약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된 C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거였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게 불가능하거나 법에 위반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再개開발發 사업과 지주택 사업이 속도전으로 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이 추진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재개발 토지를 싼 값에 팔 가능성은 없기에 재再개開발發이 무상되기 전까지 사실상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이 없다고 봐야 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사실 해당 재개발 지역은 관할 지자체에서 2021년 7월 사전타당성검토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재개발 토지 소유자의 76.4% 이상 찬성해 정비구역 지정 정차를 추진한다고 공고한 구역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이며 관할 지자체 역시 재再개開발發 절차에 추진에 우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재개발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구역의 재개발 토지 소유자들이 싼값에 자신의 토지를 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A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행불가능이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만큼 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거죠.
현재 C씨는 저희 법인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의뢰인이 가입계약 체결할 당시 동일한 사업부지가 재개발 지역이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고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C씨에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역조합 사기 입증 책임을 해당 조합원에게 있어 조합 가입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허위광고 등 혹시 모를 피해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받았던 홍보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재개발 사업 및 재개발 지역 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만에 이야기입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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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wZ8XS253dQ?si=GleNvcROfxmY3s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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