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면 조합원가입해제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하는데요. 건강 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운동은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높이는데 이 물질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뇌 영역을 조절해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운동을 하면 스스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생겨 자신감 역시 상승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할꺼 같네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할까요?
많은 조합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와중에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B 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준으로 내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뒤 내후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아파트 건설 착공한다고 홍보하였는데요.
하지만 B 조합은 몇 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장기 지연 가능성과 토지확보율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원 탈퇴를 하고자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명 조합원 가입 당시 B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뒤 내후년에 사업계획승인이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입을 한거였고 그렇지 않았다면 가입자체를 하지 않았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니 A씨는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을 업무대행비로 써 이후 사업부지 확보할 자금조차 부족하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조합원 가입계약해제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매우 과다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자금과 장차 추가로 모집할 조합원이 납부할 계약금으로 과연 주택법이 요구하는 비율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B조합이 A씨가 납입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늦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사업계획승인과 더불어 과다한 비용 지출로 인해 A씨에게 B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마땅하다고 본거죠.
하지만 늦어지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추진위가 새 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 등을 맺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조합원 가입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원 탈퇴 및 환불사유가 될 수 없다는거죠.
해당 판례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가입 당시 최초 홍보한 계획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등 사업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한 조합원이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내지 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거들로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로는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들었던 토지확보율 혹은 조합원 모집률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풀려서 광고했다거나 애초에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다며 일단 가입을 시키는 등 있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 없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등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어 효력이 없는데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그 계약 역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면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조합의 기망행위라고 할지라도 조합원이 이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가입 당시 들었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승인 등과 달리 늦어지는 사업계획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했던 A씨만의 사례입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고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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