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토지 취득시효,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 주장가능할까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6. 2. 13:35

황반변성은 눈의 시력 등을 담당하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는 질환인데요.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포화지방산 식품으로 생선, 올리브오일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눈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황반변성은 시력이 점차 떨어지다가 신생혈관 등이 터지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으니 황반변성을 예방해야할꺼 같네요.

 

 

 

종종 국가토지인 국유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인해 개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 산림청이 제출한 토지 취득시효 국가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유지 점유취득으로 사유지처럼 이용한 개인 또는 법인이 산림청을 상대로 토지취득시효 소송에서 산림청이 패소하거나 일부패소로 사유재산으로 변경된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민법 245조에 규정


국가토지임에도 사유재산으로 변경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시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로 인해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그리고 국유지 점유취득으로 국가의 재산임에도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거죠.

 

 

이에 따라 소유주가 타인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년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평온 · 공연하게 사용한 점유자에게 토지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단 국유지 점유취득 시 국가토지인 국유재산의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토지 취득시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이라는 기간만 충족되면 국가토지및 남의 토지일지라도 본인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유지 점유취득 등 취득시효는 타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데요.

 

 

출처 픽사베이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이미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나 내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을 체결했던 경우

○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건축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공 상의 착오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경우 등

이처럼 국유지 점유취득 및 사유지점유 등에 토지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산점 뿐 아니라 무단점유 여부,면적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아야겠죠? 점유취득시효 요건 중 20년이라는 기간을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348 판결참조)


위 판결문에서도 보았듯이 토지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산점 뿐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요건들을 따져봐야 하는걸 더욱 잘 알 수 있을거 같은데요.

국유지 점유취득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는 본인들의 법적 소유권만 믿고 국유지 점유자 혹은 개인 땅 점유자들은 본인이 점유한 기간만 믿고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적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지 점유취득 뿐 아니라 만약 상대방과 토지 취득시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개인이 홀로 대응하고 법적인 소송을 이끌어 가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들어가야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점유취득시효 요건등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109561571969

 

법무법인 명경, '수십 년 사용한 땅, 알고 보니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할까 - 머니투데

최근 국유재산이 개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이 제출한 취득시효 국가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사유지처럼 이용한 개인 또는 법인이 산림

news.mt.co.kr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