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라면 재개발 보상금액은?
알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지만, 가끔 귀찮아서 물 없이 알약만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약 흡수 속도가 더뎌질뿐더러 식도 천공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과 함께 삼킬 물은 한 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 알약 복용 시 물을 꼭 섭취해야겠죠?
최근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재개발 현금청산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이주비용 등 재개발 보상금액은 본인이 나는 만큼 청구하고, 또 받을 수 있기에 미리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또한 재개발 관련 소송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이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도로,하수도 등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지역을 정비함으로서 도시 기능의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만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재개발 조합에 강제가입이 됩니다. 그 후 분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면 조합원으로 남으면 되고, 재개발 보상금액으로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는거죠.
재개발 보상금액을 받기 전 재개발 현금청산자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 정관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을 양수한 자 ▲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른 경우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헹계획인가 고시 있는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이 설정한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 후 현금청산자로 지위가 바뀌니 기간에 주의해야겠죠?
현금청산을 선택했다면 재개발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는데, 대부분 조합이 제기하는 재개발 보상금액이 낮다보니 협의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와 조합과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칩니다.
◆ 수용재결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차 증액 결정이 나오는데 이 역시 만족하지 못 한다면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 이의재결
-재감정을 통해 2차 증액이 결정되고, 수용재결에 이어 이의재결에도 적은 보상금이라고 판단되면 이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두 번째 신청 이의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진행을 해야하고, 법원의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 감정평가가 최종 3차 증액 결정이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만약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재개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 절차를 걸쳐 보상금 증액을 노려볼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해당 소송은 제소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제소기간을 놓치면 소송 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나 각하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재개발은 공익성을 띄는 사업이다 보니 제소기간 외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업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제소기간을 정해둔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액과 더불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공람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받을 수 있고, 보상금으로는 도시근로자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세입자는 4개월 분, 소유자는 2개월 분입니다.
이주정착비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인데 최소 600만원 최대 1,200만원 선에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하다가 이사하는 경우인데,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받는 재개발 보상금액에 있어 재개발 현금청산자라면 현금청산에 대한 제도와 절차 등 여러 기준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재개발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기에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분양권만큼의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재개발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금청산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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