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점유자 사이 경계측량 후 땅 경계분쟁일어났다면
피부에는 평소 생활 습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소금은 피부 속 콜라겐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건조해진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 잔주름이 잘 생길 수 밖에 없는거죠. 반면 비타민 C 등 항산화물질 풍부한 식품을 자주 먹으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해로운 식품보다는 이로운 식품을 섭취해 피부 노화를 늦추면 좋을거 같네요.
원소유자와 점유자들 사이에서 종종 땅 경계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계측량 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는 모든 토지를 구획하여 개별화된 토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목·경계 또는 좌표 등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공부가 측량기술상의 착오나 사무착오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혹은 세부적이고 정확한 측량이 아닌 개략적인 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의 이유로 지적공부의 현지복원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이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종전의 지적공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거였죠.
경계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와 점유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오늘은 예시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 시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인 A씨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경계를 기초로 땅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B씨가 집을 허물고 신축을 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해보니 A씨가 본인(B)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유자인 B씨는 본인 토지이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오랜기간 동안 본인 토지인 줄 알고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경계분쟁으로 인해 빼앗길 상황에 놓이자 억울하였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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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249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서는 점유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 점유자는 특정 시점의 점유 및 그로부터 20년 후의 점유만을 주장 ·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땅 경계분쟁에 있어 점유자인 A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토지를 매수하면서 혹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과 현재 점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A는 점유 승계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 B씨는 A씨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건물 건축 과정에서 통상의 시공상 착오 정도를 상당히 넘는 경우 이러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는데요. A씨가 경계를 인식한 채 이를 침범하였다면, 악의의 무단점유 혹은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어 A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한 인접 땅 점유하기 시작하였어도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데요.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점유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 짓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았다면 A씨의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땅 경계분쟁에 있어 B씨는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가처분 등이 제시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 A씨가 소를 제기한 경우, 소유자인 B씨가 응소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B의 응소는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A씨가 매매를 주장하였다면 B씨의 응소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땅 경계분쟁에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자인 A씨가 매수를 제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는 없는데요. 마찬가지고 A씨가 땅 경계측량을 하여 침범사실이 확인되면 점유를 이전하겠다고 약정했어도, 시효이익 포기는 아닙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됨에 그칩니다. 그 전까지 땅 소유자는 B씨이고, B씨는 자유롭게 토지를 처분할 있는데, 이후 제3자가 등기까지 마치면, A씨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A씨는 B씨에 대해 불법행위만을 주장할 수 있다보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A씨는 그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땅 경계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와 점유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점유자인 A씨는 시기를 놓치면 어떠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B씨는 경계측량 후 소유권만 믿고 안심하다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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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449406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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