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취소소송 가능할까
주택거래 절벽 영향으로 전체적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약 1순위 조건을 대폭 완화한데다 추첨 비중도 늘리는 등 청약 시장 규제 완화가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양가 바닥론' 인식이 확산하면서 젊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장만을 위해 청약시장에 다시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고 주택 보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도 청약통장 신규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주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행정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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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경계 분쟁,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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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봉제산근린공원 초입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보상 공고가 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명경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이었죠.
저희 법인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1979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의뢰인들의 토지를 비롯한 봉제산 일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실효 일자를 앞둔 2020년 6월 29일에 이르러 의뢰인들의 토지를 포함한 봉제산근린공원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공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측 주장은?
우선 의뢰인들의 토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공익도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인근 토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가해진 장기간의 제약을 수인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등의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사유(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사유)는?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의뢰인들의 토지가 이와 같은 우선지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앞선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건 토지의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을 1등급으로 매긴 분석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이 2등급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했습니다. 생태·자연도의 경우 역시 서울시가 제출한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2등급 권역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31~40년생 이상의 입목이 점유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임상도 4영급으로 인정되는데, 저희 법인에서 조사해 본 바 이 사건 토지에는 2005년 11월 경에 이르러 수목 식재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봉제산근린공원의 다른 구역들과는 달리 의뢰인들 토지의 입목은 대부분 국내에서 인공조림에 주로 사용되는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입목들의 평균 수령이 인근의 4영급 토지에 준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지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도시민의 여가 및 휴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토지였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같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주라면 각자의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시계획시설, 행정처분 취소소송,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