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해제라더니 부동산 투자사기라면
점점 봄이 오는걸까요? 낮에는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외투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죠. 그런데 남들은 별로 안 춥다고 하는데 유독 추위를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할하지 못하면, 추위를 잘 느낀다고 하는데요. 혈액 순환이 원할하지 못하다 보니 심장에서 먼 부위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손가락과 발가락이 시리고 추운 이유이죠. 또한 빈혈 때문에 손발이 차고 추위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은 몸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적혈구가 부족한 질병으로 빈혈을 막기 위해서는 철분이 풍부한 고기, 콩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유독 추위를 잘 느낀다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한번 점검해봐야 할꺼 같네요.
최근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거 기획부동산은 수도권 중신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면 요즘은 맹지,개발제한구역 매매 등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부동산이란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하였으나 개발 분위에게 편승하여 일부 업체들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허위·거짓광고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즉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요. 그러나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경매,○○에셋 등 경매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마치 전문가 마냥 "국토개발계획으로 수도권과 이어지는 지하철이 연장·개통되어 몇 년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며 허위·거짓광고로 여러 매수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처럼 기획부동산 투자사기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가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기 근절에 나섰고 기획부동산이 사기죄로 고소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처벌이 된 사례는 드문데요.
상품의 광고에 있어서 신의칙에 비추어 될 정도라면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어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경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를 위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에 대한 거짓광고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도 논리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나 최근 사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법원에서도 기획부동산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개통,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 것인 양 허위·거짓광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토개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대형쇼핑몰이 들어선다는 거짓광고에 속아,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한 뒤 개발이 늦어지자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만 듣고 기달리다가 해당 업체들은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매수자들에게 토지에 가장 기본정보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만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번을 알게되면 부동산공적장부들을 통해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인지 맹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들 한해서만 알려주고 있다.','국토개발계획은 영업비밀사항이라 알려주면 안된다.'라는 등의 말로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기획부동산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겠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근절에 앞장서도 나날이 교묘해지는 사기수법들로 인해 결국 매수자들이 조심을 해야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았음에도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수법으로 인해 국토개발계획 등 거짓광고에 속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폐업여부,입증자료 등에 따라 법적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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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호재 있다더니…기획부동산 사기 광고로 피해자 급증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지분 쪼개기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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