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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도 토지보상 및 땅보상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2. 24. 10:17

그릭요거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릭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맛이 적어서 밋밋하지만 건강에는 훨씬 이롭다고 하는데요. 그릭요거트에는 엄청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만 잘되는거 뿐아니라 잠이 잘 오고 면역력까지 강해집니다. 그릭 요거트는 장 건강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하거나 폭식을 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비록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맛은 떨어지지만 건강에 이점이 많으니 오늘부터라도 그릭요거트를 즐겨 먹어야 할꺼 같네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죠. 하지만 간혹 토지보상비가 올라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곳도 있는데요. 최근 고기근린공원 역시 개인땅보상금,사업비 증가로 인해 공원조성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 관계자는 "용인시는 당초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오른 땅값에 나머지 땅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난항을 언급했는데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5099500061?input=1195m

 

용인시의원 '공원 재검토' 발언에 고기동 주민들 반발 기자회견 | 연합뉴스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 한 시의원이 고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계기로 ...

www.yna.co.kr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고기근린공원은 땅보상금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로 613억원으로 책정,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주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900억원으로 책정되면서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거였죠.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www.kyeonggi.com/2353860

 

[속보] 고기근린공원 예산확보 난항…토지 보상 지연 전망

용인시가 장기미집행의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본보 1월27일자 6면)이 부족한 토지보상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

www.kyeonggi.com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고기근린공원 뿐 아니라 땅보상금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공원조성과 토지보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공원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모든 개인땅보상 후 공원조성이 힘들다 보니 토지주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무상계약이다 보니 토지 소유주분들의 반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무상계약 시 토지주는 재산세 면제 혜택과 향후 협의매수 신청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상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세 면제와 늦어지는 보상절차 때문에 해당 계약을 맺고자 고민하시는 토지주분들이 많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해당 계약이 땅보상금없이 개인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헐 값에 수용할려는 의도가 있는지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지사용계약이 기간이 어느정도 이고 이후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재산세 헤택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늦어지고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계속해서 개인 사유재산이 침범당하자 공원 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토지 소유주분들이 포기하시면 오랜기간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 토지주분들은 부지사용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땅보상금 등을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원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의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 희생이 어느정도 생길 수는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데요. 더군다나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어야겠죠. 땅보상금,토지보상에 있어 대법원 판례 역시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해야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민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두 4518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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