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역주택조합 건축심의 변경으로 토지확보 변동됐다면
내 집 마련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조금 더 저렴한 값에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인데요.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들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까지 소유한 경우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조합 사업을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하여 탈퇴 환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려 좋은 말들만 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가입 계약을 체결한 이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탈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담금을 납입할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탈퇴를 하는 것은 임의탈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거나 계약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물고 탈퇴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사업 자금을 무리하게 모으기 위해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숨기거나 허위로 광고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변경되어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변동되었다면?
최근 저희 로펌으로 들어오는 문의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화성 지역주택조합 사례인데 A씨는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률 100%라는 말을 듣고 계약금 몇 천만 원을 납입하며 O차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우회전 도로를 매입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브릿지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조합에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대출 이야기가 나오자 뒤늦게 해당 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합에는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는 상태이며 A씨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이미 조합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입 당시에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화성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에는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었고 홍보 자료에도 토지소유권등기 100% 확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건축심의는 조건부로 통과한 상황이었고 그 후로 건축심의 병경된 사안이 있어서 우회전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토지 매입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인데 해당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100%라고 광고한 것은 조합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야 토지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A씨는 그전에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조합 측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건축심의 변경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에 변동이 생긴 사안을 고지하지 않고 조합원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사기,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탈퇴를 하는 경우, 계약서의 탈퇴 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납입금의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위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 건축심의 변경 등에 있어 허위 광고를 들었거나 중요 사항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법적 대응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조합원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문제가 생겨도 잘 모르시거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재산권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사업에 의심이 간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른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축심의 변경되어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에 변동이 생겼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화성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합 측이 허위 광고를 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각자의 사안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 전문 로펌
land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