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지주택 조합원자격 안되는데 준조합원가입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2. 17. 10:29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만 걱정하는데 저혈당 역시 치명적인데요. 혈액 내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포도당을 유힐안 에너지원으로 쓰는 뇌와 신경계에 위기가 오는데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알아차리고, 음식 섭취를 통해 당을 보충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응급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혈당 조절 시스템을 가동해 혈당을 정상으로 올려놓지만 당뇨병 환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혈당이 한번 낮아지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당뇨병 환자라면 주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세대주 혹은 소형주택(85제곱미터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만으로 지주택 조합원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조합에서는 자격이 안되는 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혹은 지주택 준조합원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을 찾아 온 A씨는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아 준조합원 계약을 하였는데요. A씨는 서울에 터를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B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운 분양가와 청약통장이 없는 A씨에게 내집 마련은 머나먼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0%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원가입계약을 한 A씨는 너무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자 재차 문제가 없는 계약인지 홍보관 직원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보관 직원은 "전혀 문제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계약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해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인에 연락을 하였고,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A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즉 지주택 자격이 안되는 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지주택 준조합원가입이였던거였죠.

 

 

A씨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합 계약을 무효화하고 A씨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았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김재윤 변호사"지주택 자격이 안되는 외국인인 A씨를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주택 준조합원가입이나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계약을 맺었다가 총 세 번 실시되는 조합원 자격심사 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가입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지주택 조합원자격 심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하는데요. 이러한 자격 기준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완공 후 입주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간혹 조합원 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조합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심사를 하니 일부 조합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되겠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그렇기에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면 안됩니다.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지주택 준조합원가입하면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매하면 된다고 홍보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즉 임의분양은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법원에서도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지주택 준조합원가입 등 절대로 조합원 아파트에 가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기존 조합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 자격 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411002658747

 

만연해진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가입, 사기일까? - 머니투데이

서울에 터를 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집값은 금값이 된 지 오래고, 상대적...

news.mt.co.kr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