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사유지 도로분쟁,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요즘 이웃 간 토지, 도로의 통행과 관련해 사유지 도로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도로 통행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의 건축을 위한 출입이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지 도로분쟁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금지 가처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임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소송을 시작하면 빨라야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이 지나야 정식 판결이 나오는 것에 반해 가처분의 경우 재판부는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의 심증만 있으면 '일단' 신청을 받아들여 상황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급하게 전개되는 법률 분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나 지목이 도로인 곳에 교통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세워 통행을 막고 있는 경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후 인용된다면 임시로 상대방의 방해 상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건축법상 제반 규정들이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지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그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92다33978판결)
▶ 울산지법
건축주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채 주민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자, 도로부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한 통행방해를 금지하고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에 법원은 "건축주가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손해를 입는 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2017.6.9. 선고 2017카합10105 결정)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내 땅이지만 펜스나 차단기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살펴본 판례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에게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며 제거되기 전까지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면서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면 됩니다. 이미 통행로가 있지만 그 통행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역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통행로가 이웃 간 도로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유지 도로분쟁은 토지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확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내지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등의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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