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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아 준조합원 가입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 27. 11:07

술을 마시고 해장을 제대로 해야 술을 현명하게 마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음주로 손상된 몸이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해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맵고 얼큰한 국물을 찾는데 이는 간에 부담만 더욱 준다고 합니다. 해독 작용을 돕는 음식들은 대부분 가벼운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화기관을 자극하지도 않고 영양을 효율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맵고 얼큰한 국물로 해장하기 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으로 해장을 해야겠네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청약 경쟁은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힘들죠.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내 집마련을 위한 하나의 대안책처럼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사업이 별 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청약 당첨과 무관하게 수도권 등 가입하신 지역 조합 신축 아파트 입주 기회가 주워집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30% 가까이 저렴하고 신축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덜컥 가입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미달, 준조합원 가입, 허위광고 등 피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를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요건을 필히 중족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에만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 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자격을 무조건 유지해야합니다.

자격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자격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준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 동일 시,군,구 6개월 이상 거주자(투기과열지구 지역은 1년 이상 거주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심사를 하는데요.

또한 조합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 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의 6개월 이전부터(투기과열지구 1년이상) 사업 추진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주민이어야지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조합원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에서 사업진행하는 조합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1년전부터 서울에서 쭉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준조합원 가입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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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되지도 않는 분들은 임의세대, 준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거죠. 주택법령에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또 임의세대는 일반분양 세대를 뜻하기 때문에 조합원과 무관합니다.

주택법상 임의분양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 결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거라고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탈퇴를 하기 전 가입 처음부터 조합원 분양 후 남는 세대 수가 30세대가 넘을 때에는 공개 분양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원 가입 후 임의세대가 나올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있는 상황에서 일반 조합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을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인데요. 명백한 기망행위를 앞세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를 요구하는거죠.

이어서 종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심사는 해당 조합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 단체,시청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에 본인이 자격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 조합에 말만 듣기 보다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 시청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겠죠?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하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준조합원 가입을 했다면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탈퇴를 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같은 조합에 가입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홍보물, 본인이 가입한 조합에 설립인가 날짜, 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법률 대응방법은 달라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임의세대 분양과 관련된 일부 조합의 귀책사유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토지매입률 허위광고, 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분들이라면 하루빨리 해당 조합에서 벗어나야겠죠?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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