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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분양 후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3. 1. 6. 11:39

점심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거나, 앉아서 후식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죠? 섭취한 음식물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소로 분해되는데 몸속에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되다 보니 식사를 마친 후 20분정도 가볍게 산책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후 식곤증 때문에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식후에 커피를 마시면 섭취한 음식에 있는 유익한 영양분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식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기 보다는 짧은 시간 산책이 좋을거 같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 이후 사업변동으로 인해 지정했던 동호수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를 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에 의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동호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규악을 만드는 경우 언제든 변동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계약서 상에도 동호수의 변동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보니 서울 지주택 등 일부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물등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 동호수 변동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조합에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호실을 광고해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주장이 가능한데요.

 

위 내용은 실제 저희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쓴 내용인데요. B씨는 A 서울 지주택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 후 고층의 동호수를 지정했습니다. B씨는 평소 지주택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나 A 지주택은 비교적 토지매입률이 70%로 높기도 하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해 광고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이어서 당시 직원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려면 지금 당장 돈을 내야한다고 해서 계약과 동시에 3천만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B씨의 동호수는 사라져 B씨는 이를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했으나 A 조합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변동가능성을 근거로 탈퇴를 거절해 다른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온거였죠.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앞서 저희 법인은 A 서울 지주택 광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파악에 나섰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해당 조합이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30%도 되지 않았고 광고와 달리 현저히 낮은 조합원 모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 모집을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해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이란 것을 받아야 하는데 A 조합은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호수 지정까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니 A 조합의 아파트 사업부지에서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데 15층이 넘는 동호수를 지정해 판매를 했다는 것이 원시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거죠. 아무리 계약시 동호수의 변동가능성이 계약서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호실을 판매한 것이니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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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동호수 지정 문제뿐 아니라 납입금 3천만원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 당시 직원이 A씨에게 원하는 동호수 지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돈을 납입해야 한다고 하고 그 돈을 직접 수표로 챙겼습니다. 이는 엄연히 횡령인데요. 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산신탁 계좌에 입금을 해야만합니다. 실제로 B씨의 계약서에도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해야하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 서울 지주택조합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쉽지는 않았고 소송으로 가는 장기전으로 될 수 있었지만 저희 법인의 끈질긴 압박으로 인해 A조합은 납입금 전액을 B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분양계약 시 일부 조합들의 광고만 믿기 보다는 관할 지자체 문의를 해 조합원 모집신고필증 여부 등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탈퇴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A 서울 지주택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 중 토지 모집률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준조합원 형태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심사는 해당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진행하기때문에 처음부터 자격이 안된다면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B씨만의 사례입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tOmRjMsLNuw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