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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및 도로통제 대응방법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12. 30. 10:50

연말 회식 등 잦은 술자리로 속이 쓰릴때가 많았는데요. 양배추가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속쓰림을 완화하기 때문이죠. 간혹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때 양배추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 음식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해 더욱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게 좋다고 합니다. 잦은 연말회식으로 속이 쓰리다면 양배추로 속쓰림을 완화해보면 어떨까요?

 

제 291조 (주위토지통행권)

1.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도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최근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례는 도로 소유자와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또 소유자는 도로통제를 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게 된거죠.

A씨의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로 모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A씨의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와 트럭의 통행로를 인접한 B씨 토지의 중알을 가로지른 채 일부 토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B씨는 A씨의 토지에 인접해 있고 평소 A씨가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바람에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 도로통제가 되자 A씨가 A씨의 도로 소유자인 B씨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도로분쟁이 일어난거죠.

A씨는 도로통제에 있어 "내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라 B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 며 통행로 폭을 5m로 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토지 및 도로 소유자지만 통행로 위치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통행로 폭에 대해서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더라도 3m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토지 및 도로 소유자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분쟁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릎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통행로 폭이나 위치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B씨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거죠.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983

 

[판결](단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돼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

www.lawtimes.co.kr

위 주위토지통행로 사례처럼 B씨 토지가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A씨의 통행로로 유일한 도로를 막아버렸다면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도로 소유자인 B씨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도로통제,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목이 도로인 곳에 교통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세워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소송은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보니 임시로 상대방의 방해 상태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지목 및 현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대응방법으로 혼자서 도로통제,분쟁을 해결하시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각 부동산 별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최근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로 관련 판결에 따른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