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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11. 25. 13:13

탈모 예방을 위해 모발의 청결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오히려 탈모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면 다음날 기름이 진다는 이유로 아침에 머리를 감는 사람이 많지만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를 보호하는 유분이 씻겨나가 두피가 자외선에 의해 손상되기 쉬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원한 느낌 때문에 손톱으로 머리를 끍으며 머리를 감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톱이 길거나 손톱 사이에 세균이 많다면 두피가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 탈모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탈모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아야 할꺼 같네요.

 

 

열람공고 임의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B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토지는 B 지자체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였고,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을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B 지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월이 남은 2020년 3월 경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당 대지를 수입억을 들여 수용하고 교목 18그루를 심는 다는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했습니다.

당시 B 지자체에서 공고만 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 지자체는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한 후 2달도 되지 않아 해당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 하였는데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공고문과 달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임의변경하였습니다.

 

 

A씨는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임의변경한 B 지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B 지자체는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저희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한거였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해당 토지는 B 지자체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였고 B 지자체에서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이 공원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주료 사용하는 곳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서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철거하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원아들이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도 B 지자체의 주장처럼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에 있어서 하자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B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장기미집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변경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위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시계획등을 작성,인가함에 앞서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을 함께 진행한 강정욱 변호사 "실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재공고,변경고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주장으로 법원은 일고의 가차없이 위 주장을 배척했다."라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피고였던 B 지자체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행정청들은 취소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하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거죠.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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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취소소송등은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요. 구역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토지지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셔야겠죠?

취소소송 뿐 아니라 적은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고민이신 토지주분들도 있는데요. 수용재결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한거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송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사실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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