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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개발계획 속아 지분 쪼개기 토지매매 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10. 11. 16:13

 

 

작년,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에 달하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배수지 및 집단 에너지 시설 인근인 해당 부지는 1필지를 200여 명이 토지 지분 쪼개기로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여당 중진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공기관장 가족도 소유주에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지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바로 맞닿아 있는 임야입니다. 개발 도면상 이곳 인근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배수지 및 집단 에너지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찰, 용인 반도체 인근 기획부동산 관련 부지 조사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에 달하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배수지 및 집단 에너

www.kyeonggi.com

 

 

해당 용인 토지매매 지역들의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필지별로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80년대 기획부동산에 의해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대거 투자가 몰린 지역입니다.

 

당초 기획부동산은 주택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각종 용인 개발계획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 산업 특구로 지정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2019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되면서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지역 주민에 의하면 "해당 용인 토지매매 지역은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말을 듣고 수백여 명이 투자한 부지로 동네 원주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획부동산 부지"라며 "2019년 이전까지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용인 개발계획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 국회의원 혹은 공공기관장 등의 가족들이 용인시 필지들을 소유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지역에 대해 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필지에 토지 공유자가 수백 명씩 이르기에 유심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용인 토지매매를 하게 된 걸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경매 회사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는데 대기업 반도체 공장 부지 근처에 땅이 유망하다며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1 ~ 2평이라도 땅을 사두면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경매 회사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각종 용인 개발계획를 미끼로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중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일대도 이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실거래 내역을 봐도 토지 거래와 지분 거래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으며 유입된 땅값 역시 5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영업으로 땅을 소개받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용인 개발계획 등을 듣고 투자금을 들고 와서 땅을 찾다가 더 이상 매물이 없자 주변 기획부동산에 걸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도 토지 지분 쪼개기 거래를 인지하고 있지만 제재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지분 매입이나 다단계 거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도 용인 토지매매 했었는데 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며 사안을 문의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상담자가 매입한 토지를 살펴보니 공익용산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에 도로조건이 맹지였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합니다.

 

 

출처 -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모두 1등급 85~99%로 이러한 등급의 토지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경사도 역시 15도 이상이면 가파르다고 보는데 해당 필지는 15도 이상이 94% 이상으로 가파른 정도가 매우 컸습니다. 토지가 가파르면 개발을 할 때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가파를수록, 환경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토지는 이러한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토지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권유할 때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들은 알려주지 않고 근거가 불확실한 개발계획, 호재만을 설명하는데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거나 업체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토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토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에 매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인 토지매매 피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용인 개발계획 등에 속아 토지 지분 쪼개기 형태로 여러 명이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개발이 안 되거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보시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