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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토지주라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9. 8. 09:52

요즘 비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채식주의자 역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암에 거릴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근육이 줄어들게 되다보니 근력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거죠.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근육 보강 등 효과면에서는 육류가 빠르다고 하네요.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겠지만 고기 역시 적절량을 섭취에 건강 관리에 신경쓰면 좋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뒤로 다중시설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거공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역세권만큼 숲세권이라는 키워드도 주거공간을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의 힐링쉼터가 되고 있는 도시공원에 일부 지분이 국가 혹은 관할 지자체 소유가 아닌 개인 토지주인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재정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 학교,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치중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행정명령에 의해 사적 이용권을 제한당했습니다. 결국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토지수용 보상금이 산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오랜기간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금액적 부분과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분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보상금 증액 청구,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깐 2020년 6년 30일까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등이 끝나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고시하면 2025년 6월 30일까지 토지주분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이때까지 2/3이상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약 5년정도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토지 소유주분들은 보상금을 줄 때까지 마냥 기달려야 하는건 아닌데요.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부당이득금의 기준은 공원이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형질에 맞게 산정이 되지 않았다면 형질파악 후 보상금 증액을 노려 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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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해 공원이 조림되기 전 지목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공문등이 필요해 토지주인 개인이 혼자서 형질파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그렇기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뿐더러 수용자체를 거절할 수 없다면 손실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된 이후 간혹 주민들의 힐링쉼터를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토지 소유주들이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주민들의 쉼터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요.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 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두4518 판결 참조)


 

정부기관인만큼 토지수용 보상금 알아서 잘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방자치 단체등은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다 보니 알아서 잘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지사용계약(무상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는 점과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 이점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계약이 나중에 개인 사유지를 헐값에 사들이고자 하는 일부 지자체에 꼼수 아닌 꼼수일 수도 있기에 섣부르게 계약하면 안되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용되는 면적, 고시문 날짜 등에 따라 보상금 증액 방법, 법적대응이 방법등이 달라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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