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매입률 허위광고라면
곧 있으면 추석이라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이들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나 학업 효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럴 때는 두뇌 활동을 촉직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우선 호두는 뇌를 건강하게 해서 집중력과 사고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워낙 유명한데 다크초콜릿 역시 뇌 혈류를 원할하게 해 사고력을 끌어올리는데 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크초콜릿을 간식으로 먹을 땐 카카오함량이 70%이상인 것을 택하고, 밀크 초콜릿처럼 열량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건 피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연휴를 시작하기 전 호두, 다크초콜릿 등으로 두뇌활동을 촉진해 떨어진 업무 능력이나 학업 효율을 높이면 좋겠죠?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꺼 같은데요.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 수도 있들 수도 있죠. 그렇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번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생각해보셨을거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청약경쟁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가입당시부터 사업 완료 후 아파트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에서는 허위광고로 지주택 토지매입률을 속이거나 처음부터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람을 조합원 가입을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도 지주택 토지매입률을 허위광고를 해 조합원 아파트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하고자 찾아온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을 할 당시 B 조합은 꽤 높은 토지매입률을 보이고 있었고 늦어도 3개월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혹시나 B 조합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거였죠.
B조합은 높은 토지매입률을 보였지만 저희 법인이 알아본 결과라는 달랐는데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토지를 매매할 생각이 전혀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B 조합은 조합원 모집률 역시 허위광고를 하였는데요. B 조합에서 A씨가 계약 당시 언급한 조합원 모집률과 실제 조합원 모집률과 현저하게 차이가 났던거죠.
B 지주택 토지매입률에 관한 허위과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A씨는 원만하게 납임급 반환이 이루어지기 바랬는데요. B 조합의 귀책사유지만 만약 원만한게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저희 법인에서는 납입금 미지급 시 대응 방안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내부의 문서를 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같은 계약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사업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 촉구 및 관할 구청에도 이의제기를 하여 사업승인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법인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B 조합은 계약해지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지주택 토지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을 조합원 아파트 성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조합들에서는 토재 확보율과 조합원 확보율을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이 지루하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해봐라 하는 우스갯 소리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추진위원회 결성, 업무대행사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업지연만으로는 조합원 아파트 계약 해지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지연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탈퇴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지주택 토지매입률, 조합원 모집률에 대한 허위광고 혹은 조합원 자격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가입 종용 등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를 위한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 입증 여부가 조합원에게 있다 보니 어떻게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어떤게 해당 조합의 문제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거죠.
지주택 토지매입률 허위광고, 더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된다면 결국 재산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오는데요. 사업 지연에 따라 땅값이 오르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분담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지주택 토지확보율, 가입조건과 맞지 않은 조합원 모집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발빠르게 계약해지를 진행하셔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A씨만의 사례로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춰서 법적 대응방법을 찾아야겠죠? 일부 조합들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