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조합원탈퇴 및 환불 협의가 안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 중 조합에서 어렵게 탈퇴를 진행했음에도 납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불금액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퇴 약정까지 해주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 탈퇴는 했지만 환불은 아직?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대체할 계약자가 있을 리 없기 때문에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거나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 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 시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환불금액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조정제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조정제도는 민사 분쟁 시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자사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죠.
특히 가장 좋은 점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관련 사례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영등포 A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동호수를 특정해 가입한 조합원이었는데요. 가입계약 당시 토지매입 80% 완료,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 모집은 추가로 남은 분량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A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광고하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A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의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가입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접수절차도 진행하지 못해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할관청 확인 결과, A조합의 사업예정부지는 서울시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방침 상 용도상향 자체가 불가능했고, 설사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즉, 허위사실로 인해 의뢰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죠.
때문에 저희 법인은 A조합과 의뢰인 간의 계약은 중대한 착오가 있는 계약이고, 이 착오는 A조합으로부터 비롯된 사기임을 주장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며 의뢰인이 납입한 약 5천만 원에 대해 전액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사건 결과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을 협상테이블로 부르기 위해 조합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해야 했는데요. 저희 법인의 끈질긴 연락에 결국 조합은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무추진비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수차례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인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조정기일에 업무추진비 1천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약 4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조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제도를 활용해 반환금액을 약 1500만 원 가량 증액한 것이죠.
이처럼 환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정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이번 사건처럼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을 해야 하기에 전문가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한 상담(유료) 및 진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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