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부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
최근에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오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혼이혼인데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한국의 대법원과 통계청은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분류합니다.1990년만 해도 전체 이혼건수의 5%에 불과했던 황혼이혼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쌍 중 거의 4쌍이 황혼이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해로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시대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졌고 재산분할 기준에서 여성 몫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다 보니 "앞으로 30년을 더 참으며 살 수 없다"며 독립을 선언하며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가 쟁점이라면 황혼이혼에서는 부부 재산분할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되며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경우처럼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 양쪽에 비슷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직업이나 경제활동이 없는 주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외벌이로 혼자 자산을 형성했고 자신의 명의로 연금을 부었다 해도 그 기간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다면 절반은 배우자의 몫이 됩니다.
황혼이혼에서는 합의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단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부부 재산분할 기준, 대상, 기여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이혼 소송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신청 수령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이혼소송 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 퇴직금이 있지만 연금마다 분할 수급권의 발생 기간이나 조건이 다르고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법원에서는 평균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5 : 5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만약 아내가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일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양육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활동이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생활이 긴 만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이 광범위해 분쟁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을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대부분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전 재산을 관리하므로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엔 특유재산도 배우자가 관리하고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퇴직금이나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다른 배우자가 내조했고, 그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면서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몰래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서 파악하고, 금융 재산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 부부 재산분할 기준,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은 남은 노후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인 만큼 본인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