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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에도 가입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8. 19. 14:51

19일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20일 남부지방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주에는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등 한동안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고 하니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는건 필수일꺼 같네요.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 폭염 역시 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거 같은데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는거죠. 지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등이 필요없어 청약경쟁을 피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몇 개의 조합원 자격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 수 채우기 급급해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A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1년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

A씨가 가입을 진행한 B 지역주택조합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 가입계약 1년전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세대주가 된지 2일만에 가입을 했기에 자격미달이였던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B 조합 측은 일단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주택 조합원 자격 조건을 갖춰진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애초에 자격미달이였기에 이와 같은 가입계약은 계약조항 및 주택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인데요.

A시는 탈퇴를 하고 싶었으나 B 조합에서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A씨는 가입해지를 하고 싶어 저희 법인을 찾아온거였죠.

 

 

 

A씨가 가입한 계약은 B 조합의 고의에 의한 위법한 계약체결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해당 조합의 관련 서류들을 파악해보니 A씨 뿐만 아니라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비록 B 조합에 의해 피해를 보았으나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고 싶어했습니다. A씨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만약 B 조합측에서 원만하게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역시 준비했는데요.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내부의 문서를 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같은 계약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사업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법인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B 조합은 A씨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지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간혹 B 조합처럼 지주택 조합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준조합원, 임의세대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항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 지위가 안되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준조합원 가입 후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합원과 동등하다고 언급하며 계약을 유도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청약경쟁등이 없어 비교적 쉽지만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아파트 입주할때까지 유지를 해야하는데요. 간혹 조합원 지위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심사는 조합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진행을 합니다. 청약경쟁을 피한만큼 자격심사를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애초에 자격미달이라면 가입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조합원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단순 사업지연등에 이유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지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탈퇴 위약금을 내고 탈퇴를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조합에 귀책사유를 찾아 하는데요. 일부 조합들에 대표적인 귀책사유로는 토지매입률 허위광고, 조합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종용등이 있습니다.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를 조합원이 입증해야 하다 보니 혼자서 진행하실려면 힘드실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면 법적대응방법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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