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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 가능할까?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8. 5. 15:21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혹은 아예 식도 올리지 않고 바로 살림을 합쳐 동거만 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법적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부부에 대해서도 사실혼관계라고 하며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해주고 있는 사회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혼인의 의사는 서로 합치가 되었으며 실질적인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이어가지만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사실혼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은 아니지만 부부로서 동거, 협조, 정조의무를 지키며 상당부분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혼과 똑같이 말이죠. 그렇게 진행하려면 일단 사실환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요건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각자의 가족들과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주변 제 3자들에게 부부라고 인지할 만한 관계인지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여 부부로서의 공연성을 획득해야합니다. 누가봐도 '저 두 사람은 부부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관계를 인정받으면 비로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죠. 단순히 #동거후이별 하였다고 모두가 다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법률혼의 이혼처럼 특별한 법적인 관계를 밟진 않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했거나 일방이 통보하게 되면 사실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상대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 폭력적인 상대방, 사실혼관계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가족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인어른의 직원으로 이직하였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아내의 집안에 자동차 등 고가의 물품들을 요구하고 혼수품을 지정하는 등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피하던 남편은 얼마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오라더니 또다시 혼인신고를 미루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나 남편의 폭언으로 종종 갈등을 빚어왔고 폭행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예단 준비시 아내에게 요구했던 고가의 차를 장인어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취소되자 집을 팔든 뭘하든 차를 해오라며 아내를 비롯해 장인어른, 장모님을 비하하는 언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 외도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보이자 완전히 신뢰를 잃은 원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요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들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로 혼인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같은 거주지에 함께 살면서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본겁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위 같은 상황을 보면 둘 다 재결합할 의지가 없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이는 점을 비추어 파탄 난 관계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꾸준히 경제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피고를 보았을 때 사랑보다는 원고의 집안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측면이 강하고 결혼식을 올린지 한 달만에 원고를 폭행하고 함께사는 내내 원고를 아내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 및 냉대했다고 보아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기에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기간,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금액을 정했습니다.

비슷하게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그 관계가 인정되어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요구한 사례에서도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을 법률혼에 버금가게 인정받지만 상속에서는다릅니다. 법적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않아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상속권이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거 후 이별했다고 무조건 사실혼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봐도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데요. 증거로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 줄 수 있는지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 이혼전담팀과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