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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 불법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8. 5. 13:34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19 완치 이후 다양한 유형의 후유증을 겪는 롱코비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중 폐기능 저하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폐가 딱딱해지는 굳는 폐섬유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보통 3주 이내에 사라지는데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폐섬유화 가능성을 의심해보셔야 겠죠. 

 

코로나19 확진 이후 기침이 계속된다면 병원 방문 및 치료를 통해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토지 수용에 따른 땅 보상금 지급 등이 진행되고 있죠. 오랜기간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토지주분들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기대했을 꺼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줘야 하다보니 현재 시세에 맞지 않거나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낮은 토지 보상금을 제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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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는 낮은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는데요. B 지방자치 단체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협의가 되지 않자 A씨는 이의재결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법하게 대응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였죠.

저희 법인에서는 A씨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보상금 증액을 위해 불법토지 형질변경,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A씨의 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B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A씨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1970년대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었고, 공원지정과 매우 근접한 시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전 토지와 접한 토지들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지정되었으므로, A씨의 토지 역시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거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격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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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이의재결 당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명도 없이 당시 불법토지 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밑에 언급한 판례를 바탕으로 B 지자체에 보상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땅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볍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7950판결 참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어느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토지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없고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의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하는거죠.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두4518 판결참조)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만의 노하우로 해당 토지를 불법토지 형질변경으로 본 위법성, 감정평가가 적절하다는 위법성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서 토지 보상금 증액을 노려볼 수 있었던거죠.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에도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토지주분들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기간을 놓치면 보상비 증액 등을 힘들 수 있기에 발빠른 대응만이 오랜기간 제한받은 사적이용권에 대해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다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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