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매매로 그린벨트 토지매매했다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의 중요성을 더욱 생각할텐데요. 하지만 체중계 몸무게을 줄이고자 살 뺀다고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물도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죠.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수분 보충은 필수인데요.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더 사용하는 과정에서 케톤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사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세포에 쌓여있던 다른 독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도 몸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노후자금 마련, 투자목적 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번쯤 고민해보시거나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꺼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기획부동산을 다들 들어보셨을 꺼 같습니다. 본래 기획부동산이란 호재가 있을 법한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 재개발 등에 치중해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공유지분 토지매매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를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업체 명을 ○○경매, ○○에셋 등 처럼 전문성과 공공성을 띄게끔 해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 등처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 인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섰는데요.
실제로 수원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 투기를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공유지분 토지매매 등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들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거죠.
A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B 부동산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B 업체는 경기도 일부 땅을 보여주면서 '곧 지하철이 연장되고 대형 문화 단지가 조성된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관련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B업체의 말만 듣고 해당 토지를 구매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였고 심지어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B 업체에 속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를 한 A씨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고 고소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 뿐만 아니라 매수자 대부분이 토지 매매 당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말만 듣고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파악 없이 공유지분 토지매매 등으로 매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를 매매하기 전 토지 검증은 필수일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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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검증 소홀했다간 기획부동산 사기에 덜미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얼마 전 수원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요즘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획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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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말한 공유지분 토지매매란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공유지분 즉 지분 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당장이라고 큰 부동산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매수자들을 속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 공익용산지 등을 유도할 때 공유지분 토지매매 즉 지분 쪼개기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기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공유물을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 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 처분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고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 1800명에 이르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 공유지분을 유도하면서 공유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섣불리 토지를 매수하기 보다는 한번 더 고민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장구매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땅 실물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오늘 계약만 수십명이 하고갔다.', '지금 계약 안하시면 후회하신다.'라는 등의 말로 매수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뒤 계약을 하게끔 유도하는거죠.
이처럼 현장구매 유도하거나 토지 실물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시간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매수자들이 토지에 대한 토지이음, 등본 등을 확인하게 되면 공유지분 토지매매 혹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매수자 등에게 오해나 착각을 불러 일으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를 유도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다 보니 녹취파일, 홍보자료 등이 있으면 유리한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몰라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공유지분 토지매매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에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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