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따른 조합원 가입 및 지주택 탈퇴는?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시 최대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이 나타나 수일에서 일주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주된 원인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등이 있지만 달걀 표면을 만졌을 때에도 감염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달걀을 구입할 때에는 껍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관 시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8월초까지 살모넬라균이 기승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부담되고 청약조건은 까다롭다 보니 무주택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주택 조합원 가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1997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기에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다른 느낌인데요. 지주택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결성, 사업부지 확보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 가입에만 치중해 허위 확보율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의뢰인 A씨 역시 B 조합의 토지 매입률에 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지주택 탈퇴를 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B 조합의 광고 중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100% 완료되었고 현장 철거를 시작한다는 말을 믿고 B 지주택 조합원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당시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었고 철거도 진행되지 아니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답답한 마음에 저희 명경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토지 매입률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이 된 것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명경에서 알아본 결과 B 조합은 A씨가 가입을 할 당시 사업승인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는 광고를 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하위광고의 경우로 지주택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지주택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B 조합은 조합의 월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수십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 공개나 구체적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의 경우 자격이 있는 조합원 가입 80%이상 확보,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100%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연될 이유가 없음에도 총회를 계속 연기하면서 사업승인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지연이 되나 보니 금융비용 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구청에서 승인을 반려한 사유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 아니라 조합원 가입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정했던 동 호수가 사라진 세대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들에게 계약 변경 여부 혹은 원치 않는 경우 계약 및 지주택 탈퇴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동, 호수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결국 지주택 조합원 가입을 진행한 A씨와 저희 명경은 B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지주택 탈퇴를 원하였고 허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등 이유를 들어 가입해지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허위광고임에도 불구하고 B 조합이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을 시를 대비해 다음 대응 방법까지 준비했는데요.
원만하게 끝나지 않을 시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내부의 문서를 타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에도 이의 제기를 통해 사업승인에 대한 재심사 여부 청구 등 다음 대응 방법 역시 준비하였으나 저희 명경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B 조합은 결국 계약 해지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합원 가입을 고민하시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업부지 확보, 업무대행사, 건설사 선정 등 여러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지연이 되고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일부 조합들에 의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맡게 됩니다. 단순 사업지연, 단순변심등으로 인해 가입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탈퇴 위약금을 내고 나와야 할 수도 있기에 일부 조합들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귀책사유가 A씨의 사례처럼 토지매입률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씨와 B조합에 허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로 인한 조합원 가입 및 지주택 탈퇴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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