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땅 투자,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및 토지투기 지역 매입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29. 11:28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 중 하나인데요. 최근 미국 연구결과 중 적당량의 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년에 걸친 연구결과로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등 위험감소를 낮추고 건강 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커피원두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 염증과 세포 손상을 줄이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절량의 커피 섭취는 몸에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노후자금, 목돈 마련 등을 하기 위해 한번쯤은 땅 투자를 고민해보셨을 꺼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획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을꺼 같습니다. 본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토지 등을 상품화하고 기획하는 중개업체를 의미했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분위기에만 치중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을 과대 홍보하여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할거처럼 광고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피해자들을 대거 양성하고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지역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섰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땅 투자 및 개발호재에 편승한 부동산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바뀐 법률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지역등 토지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을 꺼 같습니다.

수도권 등이 아닌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낮은 곳은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본인이 어느 지역 부동산 투자를 하냐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806

 

투기 막기 위해 1억 이상 부동산 취득 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 경북도민일보

개발호재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포항지역 등은 투기성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낮은 6억원 이상 토지 취득에 대해서

www.hidomin.com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기획부동산 토지투지 지역 및 땅 투자 등을 막고자 나서도 워낙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조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개발 특성상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발이 늦어져서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기에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 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들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땅 투자라는 명목하에 토지투지 지역, 개발불가능한 구역 등을 공유지분 즉 지분 쪼개기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실제로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경매는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 1800여명에 이르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단독 명의인것 보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관리하거나 변경 등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업체들이 공유지분으로 땅 투자를 하게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당장이라고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그렇기에 본인이 토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일부 업체가 만든 홍보자료만 보고 구매를 하기 보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을 열람에 해당 토지가 어떠한 용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혹 일부 기획부동산 토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회사 기밀사항이기에 가계약금 등을 납입한 사람들 한에서만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 지번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만을 요구한다면 토지투기 지역 혹은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토지투기 지역 구매 유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에는 사기좌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들었던 개발 호재 관련한 내용 입증자료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등의 녹취록, 홍보자료 등이 있습니다. 입증자료 등이 없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고 발빠른 대응만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때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 해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기획부동산 땅 투자 및 토지투기 지역, 공유지분 등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이 구매한 토지, 금액 등에 따라서 법적해결책이 달라지기에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