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했다면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0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이 길어진 사유는 재산분할 문제였는데 결국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에 합의해 이혼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분쟁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신용카드 연체대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의심하여 카드사 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해 선의의 수익자까지 이혼 사해행위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한 경우입니다.
A씨는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수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총 연체대금이 13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카드사는 연체대금 납부에 관한 독촉을 하던 중 A씨의 건물을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하며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카드사에선 이 사실을 A씨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축소하며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목적으로 보아 해당 건물 증여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B카드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이전 이미 가정법원에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부담하기로 한 대신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유가 있어 정상적 이전으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A씨는 1300여만 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까지 강행하며 이혼 사해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배우자 또한 공법 취급을 받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면서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채권자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해행위 소송 제소 기간 관련해서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척기간을 놓치면 사해행위를 당했더라도 취소가 불가하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재산이나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을 나누고 분할 비율을 다투는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재산분할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이혼 사해행위'란 이혼 당사자, 즉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등 본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에 준용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재산 증식·유지·감소 방지에 도움을 준 부분,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얻게 될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및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대 특유 재산이나 장래 수입에 대해 갈등이 생기고 협의가 안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다른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재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할 때는 상대가 은닉하거나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명의를 변경 및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는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 가정법원이 제출된 재산 목록이 부족하다고 판단 및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상대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처분, 보전처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 소송 제기 조정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인정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사전 처분은 이혼 소송을 하거나 심판 청구 등을 한 후 사건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으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 등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감호,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이 있으며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해 미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 가압류 결정, 집행 후에 채무자는 본인 재산에 대해 일체 처분이 불가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장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해당 계쟁물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본인 상황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상대방 재산처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정영주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이혼 재산분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김재윤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0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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