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 증액소승은?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폭염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간다면 피로감을 느끼고 열사병에 걸리수가 있고 제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발작과 혼수상태에 이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신체가 뜨거워지면 혈관 확장으로 인해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면 사망률도 올라간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난과 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지키기 위해 개발이 제한돼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용권이 제한되는거죠. 결국 토지주분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년이내 제기하거나 시세보다 적은 보상비로 인해 보상금 증액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소송 및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토지주분들이 나서서 행정기관에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입증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일몰제 시행 3개월 전 B 지자체로부터 공원 수용에 관련한 실시계획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였으나 B 지자체는 2달도 지나지 않아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임의변경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을 공고했습니다.
A씨는 임의변경에 있어 절차적 하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등을 내세웠지만 B 지자체는 경미한 변경이기에 재공고 또는 재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저희 명경을 찾아왔고 저희 명경은 B 지자체의 주장은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국토계획법의 공고 규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 지자체의 주장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 지자체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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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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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씨와 B 지자체의 사례처럼 B 지자체의 행정적 하자가 없지 않는 한 도시자연구역 해제 혹은 보상금 증액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은 앞서 말한 일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다 보니 기간을 놓치신 토지주분들은 보상금 증액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간혹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점유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목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불법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C씨는 아버지로 부터 임야를 물려받았으나 해당 토지가 D 지자체 의해 공원 등산로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C씨는 곧 있으면 일몰제가 시행되니깐 보상금을 기대했으나 보상금은 커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결국 C씨는 저희 명경과 법적대응에 나섰고 해당 토지가 D 지자체에 의해 점유를 하기 전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D 지자체에 점유행위를 입증해 C씨는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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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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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 6904판결참조)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죠. 더군다나 토지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몰제도 시행된만큼 알아서 보상해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알아서 잘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보상금 증액소송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달라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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