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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이의신청,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22. 14:46

여름을 맞이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진짜 체지방이 빠지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얼굴 살이 빠지고 허리둘레가 감소한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잘 자고 몸도 가뿐해졌다면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경우가라고 하네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지방이 줄면 처음에는 에너지 공급원이 줄기 때문에 피곤할 수는 있지만 점차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잠으로 피로가 잘 풀린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마냥 몸무게만을 줄이기 보다는 체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죠.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토지 이의신청, 수용재결 등 적절한 토지보상 절차대로 토지 수용보상금이 측정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된만큼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 낸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보상을 2/3이상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보상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거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에는 손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금을 토지주분들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합당하지 않는 보상금으로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이의재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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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토지주분들은 토지 수용보상금 및 보상금 증액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약 5년동안 기달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주분들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 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매년 사용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토지 이의신청 등을 통해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이 되면 좋지만 증액되는 사례는 워낙 소수이다 보니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정부기관이니 알아서 보상금 산정해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비를 산정하다 보니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볍령에 따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통한 적당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두 4518판결 참조)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안되고 수용자체를 토지주분들이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받아야겠죠. 토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노려볼 수 있으나 절차, 부동산 법 등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다 보니 개인이 혼자서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함께 대응 하셔야 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용된 토지 면적, 행정 고시 등에 따라 해결책이 다르다 보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률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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