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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증액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15. 13:48

커피는 많은 현대인들의 기호 식품 중 하나이죠. 하루에 커피를 2~5잔 범위에서 마시면 카페인의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은 뇌에서 화학물질인 도파민 생성을 자극해 우울증 치료를 돕는다고 하네요. 또한 운동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이 피로감을 낮추고 지구력과 속도를 높이기에 커피를 마신 후엔 더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거죠. 여름철에 실내에서 마냥 있기 보다는 적절량의 카페인 섭취로 우울증 치료 및 운동 능력을 높이는 건 어떨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시행되었는데요.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 보상을 이때까지 2/3이상 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도시공원 보상을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주분들은 최대 5년동안 마냥 기달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토지주분들이 저희 명경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부당이득금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겠죠. 부당이득 반환에 성공했다면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해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토지의 지목이 임야, 전, 답 등에 따라 보상금 증액소송, 보상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들어 지기 전 지목 파악은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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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11.9.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저희 명경은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B 지자체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보상금 증액소송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물려받았으나 해당 토지가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곧 있으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도시공원 보상을 기대했으나 B 지자체는 보상은 커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B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A씨는 본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명경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저희 명경에서 알아본 결과 해당 토지는 B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였습니다. 저희는 B 지자체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에 과거 공문등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성공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토지 소유주분들 중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비를 측정하다 보니 도시공원 보상에 있어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기달려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결국 토지주분들은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거죠.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2003.4.8.선고2002두4518판결참조)

 

 

공원구역 지정 등이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도시공원 보상은 충분히 해주어야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도시공원 보상에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보상금 증액소송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토지 면적, 공고문 고시일 등 상황이 다르면 법적 대응법이 달라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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