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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은닉, 재상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제도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15. 11:19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재산은닉 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면 5:5의 비율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를 두고 두 사람 간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는지에 따라 비율을 정해 각자 분할을 받아 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채권,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각종 물품, 동산, 일체가 포함되며 통상 협의할 경우 서로 원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재산목록을 구성하여 전체 가액을 정한 뒤 그 가액을 나눠 갖는 것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상호 간에 재산에 대해 재산공개 하지 않는 경우와 경제 활동 외 주식, 코인, 펀드 등과 같은 부수적인 소득으로 벌어들인 자산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걸어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하나의 절차적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11.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 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으로 재산목록의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한다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명시신청 했는데도 여전히 이혼 재산은닉 하며 재산공개 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 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 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발견·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재산공개 하지 않고 재산은닉 의심이 된다면 재산명시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적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한다면 은닉한 재산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 항목이 많거나 금액이 커서 복잡한 상황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셔서 놓치는 재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1 : 1 상담이 가능하니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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