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소송, 사유지 무단점유 및 토지보상 이의신청은?
위암은 우라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인데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발암 물질을 취약하게 하고. 지속적 자극으로 위축성 위염을 일으켜 위암의 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위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만 있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암 발생률은 4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니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예방하면 좋겠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토지보상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거나 끝난 토지주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비를 산정하다 보니 종종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비를 제시해 토지보상 이의신청, 소송 등 아직까지 줄다리기 중인거죠.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깐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2/3이상 보상이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분들은 지금부터 5년동안 마냥 기달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지 무단점유 등으로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금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인공조림된 상황이라면 전/답/대지 등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합니다.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를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5256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 이의신청 및 소송 관련한 판결문에서도 국가 및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유 및 인공조림 등이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토지주분들이 부당이득 반환에 성공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이의신청 및 소송 등에서 사유지 무단점유 및 인공조림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사진, 공문 등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과거 자료 등을 수집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점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은 비전문가가 해석할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토지보상 이의신청 및 소송에 있어 과거 지목 파악은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유지 무단점유 및 인공조림을 임야에 했는지 전/답 등에 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참조)
토지보상 이의신청 및 소송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쉼터를 뺏았다는다며 토지주분들이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은 시민들의 쉼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행정명령에 의해서 제한받아온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 다시금 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토지주분들은 보상협의를 포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산정된 금액을 받고 끝내고 싶어하시는 토지 소유주분들도 계십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동안 제한 받아온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공원구역 지정 등이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야 할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사유지 무단점유 및 인공조림 등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르기에 본인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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