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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토지매매 그린벨트 매매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1. 14:16

옥수수가 제철은 맞았는데요. 옥수수는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회복을 돕는 비티민 B와 노화 방지하는 비타민 E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옥수수는 불포화지방산으로 혈액 안의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적절량의 옥수수 섭취로 건강 관리를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부동산을 매입 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는데요. 요즘은 개발 분위기에만 편승애 그린벨트 매매처럼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 토지매매 중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공유토지 지분매매를 진행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한 필지를 11명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어 판매를 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싼값에 토지를 매입 후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지분을 판매해 큰 이득을 얻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news1.kr/articles/?4231583

 

[단독]광명서도 'LH직원식' 토지 쪼개기…'기획부동산' 의심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과 광명 토지매매 사례에 언급되었던 지분쪼개기 즉 공유토지 지분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오히려 소액에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수법인걸 알고 있으면 좋을꺼 같은데요.

실제로 000경매는 그린벨트 매매처럼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4배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가 약 1800여명에 이르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공유토지 지분매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 명의인것 보다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토지를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구매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 하지 않으면 좋은 매물 다 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후 계약을 하고 나니 알고보니 그린벨트 매매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도 있는거죠. 또한 토지를 실물로 보여주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옆에 있던 임야 등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광명 토지매매 등처럼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자 할때는 일부 업체들이 만든 광고자료들만 보는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게 중요한데요. 지번을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이용해 본인틔 토지가 어떠한 용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공유토지 지분매매인지 파악해 그린벨트 매매 등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을꺼 같은데요.

간혹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토지에 기본적인 정보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 기밀사항이다 보니 계약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등의 말을 하고 지번을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입금해야 알려주는 거죠. 지번처럼 기본적인 사항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쯤 기획부동산 사기인지 의심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광명 토지매매 등처럼 본인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개발이 늦어지자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 '곧 있으면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매매등 처럼 일부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토지 지분매매 등 피해만 입증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활발히 활동 중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예금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다른 곳을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는건데요. 법적대응이 들어갔을 때 해당 업체가 이미 돈을 다른 곳을 옮겼다면 광명 토지매매 등처럼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부 업체들한테 피해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절차가 복잡하죠.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광명 토지매매 중 공유토지 지분매매 및 그린벨트 매매 피해 사실에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