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유 및 인공조림, 부당이득반환 소송 사례는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사례(부당이득반환 소송)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점유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A씨 토지의 1970년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공문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소송의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 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재윤 변호사는 "다만, 서울시는 A씨의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사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며 "오랜 기간 재산 피해를 입어온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원고 측의 요지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고 측은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했습니다. 즉, 안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고, 위임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서대문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 임료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공조림 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 및 평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에 대한 관련 법리는?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지자체가 사유지 무단점유 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소송 통해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보상액은 인공조림으로 인한 임야를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닌 그전의 이용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과거부터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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