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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로 매매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1. 11:02
바쁜 직장인들은 운동하는 시간을 내기 힘들수밖에 없는데요.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면 만성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쪼개 운동하기 위해 서둘러 밥을 먹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위에 무리를 줘 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시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급격히 피로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위 건강을 위해서는 점심보다는 저녁이 낫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충분히 소화가 되었을 때 운동을 해 건강을 챙기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관심있어 할꺼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꺼 같습니다. 본래 개발호재가 있을법한 지역부동산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개발제한구역 토지, 공익용산지 등처럼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토지를 당장이라도 개발호재가 있을꺼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후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로 매매를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인데요. 공유지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제한구역 토지처럼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판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게 사기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판매한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해보았을 때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시세보다 4배 높게 공유지분을 산 데다 지분을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방편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이익금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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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행위가 사기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면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단독 명의인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변경등을 할 수 없기때문이죠.
또한 부동산 사업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발이 늦어지자 업체의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 '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토지, 농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한 토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거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장구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사가지 않으면 좋은 땅 다 나간다.' , '오늘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갔다.'라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만든 뒤 계약을 유도하는거죠. 계약을 하고 나고 보니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 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뿐 아니라 계약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계 비밀사항이라 지번을 알려줄 수 없다는 등의 말로 가계약 혹은 계약을 한 사람들한테만 지번을 알려주는 거죠. 가계약 혹은 계약을 하고 알려준 지번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파악해보니 농지이거나 수십명 등이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시처럼 토지에 대한 실물현장을 보여주지 않거나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한번쯤은 기획부동산 사기인지 의심해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일부 업체들은 토지에 대한 실물 현장을 보여주고 나중에 계약할때는 알고보니 개발가능성이 없는 옆 토지, 임야 등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업체의 말만 듣지 말고 등기부등본 혹은 지방자치단체 문의 등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파악 후 매매를 고민해보셔야 겠죠.
일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잇는 범죄에는 사기죄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성립된다고 합니다.
법원으로 부터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죄를 인정받으면 매매대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업체가 활발히 활동중이라면 예금가압류신청 역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해당 업체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허락을 받는거죠.
법적분쟁이 들어갔다면 해당 업체 돈을 다른 곳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사기죄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임야 등이였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도 억울한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할거 같은데요.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발빠르게 대응하셔야지만 재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입증자료등을 수집해야 하다 보니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 및 맹지매매 등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다르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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