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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하지 않았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24. 14:48
더운 여름철에는 물을 포함해서 여러 음료애 얼음을 넣어서 마시고 있죠. 찬 음료를 급하게 먹다보면 일시적으로 두통이 느껴진적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들이킨 찬 음식으로 인해 얼굴 혈관, 신경 등이 수축하고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찬 음료를 마신 뒤 갑작스럽게 두통이 생겼을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 1~5분정도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찬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 좋겠죠.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종종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보상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이때까지 2/3이상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위해 보상절차가 진행중인데요.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주분들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토지주가 추천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추천 기간을 놓치거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인이 원하는 토지보상비 근처 혹은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하고 싶다면 토지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팀이 있으면 좋은데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공원보상비를 알아서 지자체에서 산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해 아직까지 토지주분들과 지자체 사이에서는 줄다리기 중인거죠.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을 놓쳤다면 토지 보상금 증액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을 놓쳐 혹은 다양한 이유로 합당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공원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았다면 토지주가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금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거죠.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으로 인한 다시금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 신청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추천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에서도 공원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토지주로부터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의 기준은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과거 지목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에 성공했다면 지자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2016.11.9.선고2013다42649판결, 대법원2012.3.29선고2011다105256 판결등 참조)
판결문에서도 일정한 이유가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간혹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지사용계약(무상계약)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 및 추후 우선보상 등 토지주분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토지주분들은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있어 많은 토지주분들이 혹할만한 계약인거 같은데요. 하지만 해당 계약이 나중에 개인 사유지를 헐값에 매수하기 위한 무상계약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감정평가사 추천으로 토지 보상금 증액 등 공원보상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다름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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