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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토동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24. 10:27

올 여름 예년보다 더 무더울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흔히 더위 먹었다는 느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급성질환인데요.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치적인 수분 섭취,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에 건강한 여름을 나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부동산 투자를 고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은 본래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여 판매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을 당장이라고 개발이 가능한것처럼 허위,과대 홍보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성남시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 및 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이 힘든 곳에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있어 결국 지자체가 직접 나섰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 금토동, 갈현동 등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 등 처럼 개발이 힘든 곳을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해 개발이 가능한것처럼 지면에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로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있어 일부 업체들로 인한 기획부동산 사기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67033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행정 종합안내문’ 배부(정치/사회) - NSP통신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 및 복정1·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www.nspna.com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성남시 금토동 사례처럼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처럼 개발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곳을 당장이라도 지하철이 연결되거나 주택단지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의 구매를 종용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게끔 일부 업체들 입맛에 맞게 홍보물을 만드는 등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속이는 거죠. 개발이 안되는 곳이라면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장구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토지를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지번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해당 업체가 만든 홍보물과 직원들의 말만 듣고 구매를 유도하는거죠. 투자자들이 땅에 대해 등본, 토지대장 등 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건데요.

땅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구체적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구매를 유도한다면 성남시 금토동 등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 사례처럼 부동산 사기로 의심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성남시 금토동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장구매 말고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판매하는데요.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보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는 일부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인데요.

실제 ○○경매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 후 공유지분으로 4배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팔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총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처분 등이 힘들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소장만 제출한 후 인정받기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일 업체가 활동중이라면 업체를 상대로 예금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업체들의 예금을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하게 하도록 법원에게 허락을 받는거죠. 만약 예금가압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성남시 금토동 등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후 업체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도, 만약 그들이 이미 돈을 다 빼돌렸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에 예금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업체들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거죠. 일부 업체들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본것도 억울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욱 답답할 수 밖에 없겠죠.

업체의 기망행위 입증과 예금가압류 신청까지 혼자서 하실려면 막막할 수 밖에 없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망행위 입증을 위해 녹취파일, 홍보자료 등 증거물 수집을 위해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성남시 금토동 등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 매매와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름으로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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