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배분 분쟁, 유언대용신탁 자산은 제외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유산상속배분 문제로 가족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통해 유언을 남긴 고인이 바라던 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상속 다툼이었는데요. 사망한 시어머니 유산에 유류분을 주장한 며느리가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을 1973년에 여의고, 자녀 셋 중 둘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첫째 장남은 1971년에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1998년에 사망했죠. 결국 A씨에게 남은 혈육은 둘째 딸 B씨와 손자녀들 뿐이었는데요.
이에 2014년 4월, A씨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언신탁은 생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용하고, 사후 가족이나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이에 A씨는 생전수익자는 본인으로 지정하고,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3년 뒤인 2017년 11월, A씨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언대용신탁 계약 내용대로 둘째 딸 B씨에게 금전 3억 원과 3개의 부동산이 증여됐습니다. 그래서 B씨는 어머니가 사망 직후 신탁부동산에 관해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년 뒤에는 신탁재산인 현금 3억 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A씨의 사망한 첫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A씨의 첫째 며느리 C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C씨의 자녀들이자 A씨의 손자녀인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유산상속배분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 며느리는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이 사망한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장남의 대습상속인이므로, 고인인 시어머니 유산 상속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C씨는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이 시어머니의 첫째 아들의 상속인들로, 남편을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B씨가 상속받은 신탁자산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 "유언대용신탁 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는 큰며느리 C씨가 고인인 시어머니의 둘째 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 둘째 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계약한 유언신탁 자산에 대해 C씨가 유산상속배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신탁 재산 소유권은 고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갖고, 유언신탁 계약 또한 3년 전에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의 범위는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탁자의 소유가 되죠.
이처럼 금융사에서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 자산은 유류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해당 신탁 설계 서비스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재산을 고인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고인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안전하게 실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의 재산이, 또는 부모의 재산이 공평하게 또는 유언대로 상속되길 원하는 분들, 유산상속배분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은 법률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하나은행은 유언신탁에 대한 MOU를 체결,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신탁 설계사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종합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