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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담봉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20. 14:16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2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수치고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합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일몰제 관련해서 보상 및 보상금 증액 등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보상계획 공고가 올라온 화성시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을 바탕으로 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성시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 보상계획 공고문 출처 - 화성시청

종종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2/3이상 보상을 진행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보상계획 공고문이 고시되었다면 일정 절차를 통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 절차 중 첫번째 단계 중에 일정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합니다.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감정평가사 팀을 꾸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토지주분들이 희망하는 보상금액의 근사치라도 받고 싶다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야합니다. 토지주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한테 유리한 감정평사가 팀으로 꾸려지기에 보다 토지주분들의 상황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팀이 있으면 좋을꺼 같죠.

 

화성시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 최근사진 출처 - 네이버지도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끝났다면 협의보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상 토지보상 기준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산정된 보상금 기준으로 2차,3차 보상금이 산정되고 보상금 증액 및 증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때야 말로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꺼 같은데요. 협의보상 이후에도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토지보상 절차

열람공고 실시계획인가 - 보상계획 공고 통지 후 열람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화성시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1966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몰제로 인해 공원 부지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랑 환경 보호 및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산지 개발을 제한을 두는 건데요. 결국 다시금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공원 부지로 묶어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개발을 막는거죠.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겠죠.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뿐아니라 부지사용계약(무상계약)을 지자체와 토지주 사이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자체와 부지사용계약을 하게 된다면 세금감면, 추후 우선보상, 토지주 명의 보존 등 여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토지 소유주분들을 혹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계약이 개인 사유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고 계약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027년까지 기달리거나 지자체에서 토지보상을 해줄 때까지 기달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지자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건데요.

과거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문, 항공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게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해받았던 본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건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마냥 기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그렇기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화성시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 보상계획 공고문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등 일몰제 관련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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