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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근린공원,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20. 13:49
방탄소년단이 새발업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1위 기록으로 방탄소년단은 총 6번째 정상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앨범을 마지막으로 그룹활동을 잠정중단하지만 각 멤버의 솔로 위주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솔로 위주 활동 역시 기대가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일몰제가 시행된 후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공원보상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는데요.
종종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보상을 2/3이상 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기간이 연장되나 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또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 개발을 제한을 두는 건데요. 즉 다시금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공원부지로 묶어버리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토지주분들의 희망을 꺽어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이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사용계약은 해당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계약은 최초는 3년 미만이지만 추가로 계약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지사용계약을 진행한다면 세금감면, 추후 우선보상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어쩌면 일부 지자체에서 헐값으로 토지를 사들이기 위한 계약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토지주분들에게 지자체는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전/답/대지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이 성공했다면 지자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다보니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거죠.
조림 전 지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위에 사진은 임곡근린공원 1979년도 항공사진인데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공원으로 묶인 토지만 45년전 임야로 보존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꺼 같은데요.
개인이 혼자서 과거 항공사진, 자료를 찾아서 과거 지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과거 전/답에 지자체가 인공조림 후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랜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하루빨리 발빠른 대응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꺼 같은데요.
<관련 사례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childnlaw/2226798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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