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타
성남 율동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10. 16:49
유럽 전역에서 불특정 대상으로 의문의 주사기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사기 테러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상을 한참 후에나 확인해 가해자들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로 대상으로 하는 주사기 테러이다 보니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길 희망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이라는 법률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사례 중 ○○지자체에서 임의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고시변경문을 따로 공고하지 않고 열람공고를 해 피해를 본 의뢰인 A씨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변경되었음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열람공고를 임의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을 위반했기에 하자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위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시계획등을 작성,인가함에 앞서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 에게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명경(서울) 강정욱 변호사는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행정청들은 취소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하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라며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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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 율동공원에서 사업시행기간이 바뀌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변경하여 공고문을 다시 올렸죠. 토지 소유주분들이라면 고시변경문 역시 살펴보는게 좋은데요. 이의제기 기간 등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의제기 기간등을 놓치면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공고문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이 뿐아니라 토지보상을 2/3이상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마냥 보상을 기달리는 것보다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사용료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위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듯이 성남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1967년 당시 대부분 전답이였던게 보이죠. 그 후 2003년부터 공원으로 조성되는게 보이는데요. 과거 토지가 전답이였다는 걸 입증한다면 기존 토지 지목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힐링쉼터를 빼앗는 행위라고 토지주분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지주분들은 쉼터를 빼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오랜기간동안 제한받았던 본인들의 권리를 보상받는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토지 소유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성남 율동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변경을 바탕으로 고시변경문 등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르기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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