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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제2근린공원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 보상절차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10. 14:15

6월은 연중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달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이죠. 보통 얼굴과 팔에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다른 취약한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외선에 취약한 부분으로는 입술, 귀, 발등, 목덜미 그리고 쇄골이 있으니 얼굴과 팔을 포함해서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겠죠.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공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행되었다.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보상계획공고 관련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락제2근린공원 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절차

열람공고(실시계획인가) - 보상계획공고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장락제2근린공원 공고문 - 출처 제천시청 ​

 

위와 같이 장락제2근린공원 공고문 공고 후 토지 보상절차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종 토지주분들께서 이미 이의제기 신청이 지난 이후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공고문 열람도 중요하지만 기간 파악도 중요할꺼 같죠.

또한 지자체에서 보상계획공고문 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습니다. 토지주분들이 추천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감정평가사 팀을 만들다 보니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편입되는 면적과 토지 소유주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토지주분들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보다 토지주분들이 희망하는 보상금액의 근사치를 받기 위해서 인데요. 감정평가사는 총 3팀으로 이루어지는데 1팀은 사업시행자와 1팀은 시.도에서 추천한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자가 결국 지자체 이기에 2팀은 지자체에게 유리한 팀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에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1팀이 필요한거죠.

감정평가사 추천이 끝났다면 다음 토지 보상절차인 협의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보상은 처음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산정되는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2차,3차 보상액 뿐만 아니라 보상금 증액 등이 산정되기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토지주분들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주분들은 해당 사항을 알고 계시면 보다 유리할 수 있겠죠.

 

 

이후 수용재결,이의재결 단계에서도 토지 보상절차 및 협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 토지보상은 끝나게 됩니다. 오랜기간 제한받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건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기간이 소요되죠.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 혹은 보상계획공고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토지보상을 2/3진행하였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947년 장락제2근린공원 항공사진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

토지주분들은 지자체에서 토지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때까지 기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겠죠.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사용료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지자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장락제2근린공원 -출처 네이버지도

과거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노하우로 과거 자료 및 항공사진 등을 확보해 지자체의 점유를 입증하고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childnlaw/222679840755

 

서울시 서대문구청 도시자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나요? 아침에 깜박하고 커피를 건너뛰었더니 두통이 생기고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면 ...

blog.naver.com

 

본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건데도 불구하고 보상절차, 기간 등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요. 기간을 놓치면 이의제기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현재 시세와 맞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직까지 토지주분들과 줄다리기 중인거죠.

결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세금감면, 우선보상 등 혜택으로 토지주분들과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계약은 무상계약이고 나중에 토지를 헐값으로 매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이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및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장락제2근린공원 보상계획공고문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절차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기에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