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포천시 토지매매 부동산 몰수보전 사건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10. 13:02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pixabay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고,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40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땅은 최근 시세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모두 몰수보전 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포천시 부동산 매매가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지하철 7호선 연장,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등의 교통호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몇 년 전 남북종전선언 평화협정 기대감으로 인해 포천시 토지매매에 관심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의 땅은 투자를 해도 장기간 땅과 투자금이 묶이고 기획부동산 업체에 의해 토지를 비싸게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포천시 부동산 사기 유의 토지 중 한 곳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입니다.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1-12 번지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결과 모두 1 또는 2등급 99%로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납니다.

 

경사 역시 급경사인데요. 보통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 급하다고 봅니다. 이 필지는 15도 이상이 약 90% 이므로 경사가 매우 급한 편이라 토지 사용, 개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 환경부

 

 

해당 토지 및 주변이 이렇게 큰 산악지역이 있고 심한 경사도를 가진 토지가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임야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개발이 되어 포천시 부동산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며 포천시 토지매매 유도하는 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여 개발될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깁니다. 각 지방에 여러 지점을 내어 거대하게 영업을 하는 곳들도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기도 하는데 업체 본사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지점에서 팔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매수가보다 몇 배는 부풀린 판매 가격으로 지점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 환경부

 

 

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 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 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을 소개하면서 유명인이 샀다는 식으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미확인 사실의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이 될 것처럼 홍보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 7만 원 구인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가정주부나 고령자 상당수도 업체의 속임수나 강요로 땅을 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도 속을 정도이니 부동산 지식이 없는 일반인 투자자들의 경우 업체의 말만 믿고 토지를 샀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특히 서민들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한 임야는 지분 취득권자가 4천여 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으로 쪼개진 땅을 사게 되면 토지 사용에 제한이 많고 처분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개발도 안 되는 땅을 개인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장기간 떠안고 있게 됩니다. 

 

결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라도 해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각자의 사안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천시 부동산 몰수보전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포천시 토지매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토지를 상대로 투자를 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문의하셔서 솔루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