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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수법, 개발제한구역 매매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10. 11:47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것으로 예상되나 보니 식약처에서 살모네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보통 6~72시간 후 발열을 동반한 복통,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나고 하니 주의해야할 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뜻한다.
본래 기획부동산은 개발 전 땅들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기획부동산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어 도움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결국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 등 부동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에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라며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741
대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철저 수사"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www.lawtimes.co.kr
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업체의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 "곧 있으면 개발이 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 등 피해 사실을 깨닫고 업체에게 연락을 취해도 이미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투자를 고민하실 때 섣불리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겠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00경매, XXX건설 등 전문성 및 공공성을 띄는 회사명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지분으로 인한 기획부동산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 매매는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처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인데요.
실제로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업체인 ▣▣▣ 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이 불가능한거죠.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 혹은 임야 매매를 제외하고 공유지분 매매도 있으니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장구매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건데요.
제대로된 현장 토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지번을 알려주지도 않고 '오늘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 갔다.', '지금 안 사면 이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투자는 힘들다.'라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업체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고 보니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 혹은 임야매매인 경우인거죠.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 및 임야매매 등 피해를 당하였다면 발빠른 법적대응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로 인해 재산적 손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당시 들었던 호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요. 예를들어 '고속도로가 개발된다.' ,'신도시가 들어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홍보자료,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죠.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논리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론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피해를 늘어나기 때문에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임야매매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 등 일부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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