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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 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1. 1. 29. 12:13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그 아무도 알 수 없죠. 고령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유언 등을 통해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나 지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게 되는 젊은 부모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또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유언을 남긴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부 또는 모의 재산이 자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쉽게 말해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유산 상속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자녀가 당장 재산을 관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상속 포기 등을 막기 위해, 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왼쪽부터)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재산을 지급할 대상이나 지급시기, 방법 등을 설계하죠.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신탁 MOU를 체결했습니다. 로펌과 금융기관이 함께 고인의 생전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 유언대로 상속하는 신탁과 관련해 상속분쟁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재산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명경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은 하나은행 100년 러빙트러스트센터는 국내 유일 신탁을 기반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신탁을 기반으로 금전 및 부동산, 주식 등 여러 가지 실물 재산 등을 포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어 고객의 사례에 맞는 상속 플랜을 기획하고 관리 중에 있는데요. 

 

하나은행 측은 여러 고객 가운데 미성년자인 자녀 재산 상속을 위해 신탁 계약을 체결한 40대 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불치병 선고를 받은 J씨가 6살의 어린 딸아이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죠.

 

 

 

 

 

J씨는 아내와 이혼 후 6살인 딸과 고령의 부모, 미혼인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A씨는 다른 재산은 부모님께 드리되 본인이 소유한 집은 딸에게 남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가족들이 대신 관리해줄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가족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니 선의의 마음으로 관리해주고자 했다나 혹시나 집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걱정과 고민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다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접하게 된 것이죠.

 

 

 

 

J씨는 입원 중인 병실에서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살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을 신탁에 맡겨두고, 딸이 성인이 되면 일정한 시기에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치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미성년자 상속 등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법률, 금융 전문가와 긴밀하고도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탁 서비스를 통해 재산 관리는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게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거나 이용 중이기도 하죠.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하나은행에서는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