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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토지측량과 자주점유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3. 14:04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습관이 있을 텐데요. 여러 습관 중 아침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심근경색,뇌경색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 땀, 호흡으로 많은 양의 수분이 방출되면서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심근경색,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데 일어나자 마자 물을 마신다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침 공복에 물 한잔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면 좋을 꺼 같습니다. 

 

과거 정확하지 않은 측량기술 탓에 토지구획과 지적정리 과정에서 토지측량 기준점이 변경되다 보니 토지 경계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주점유 등을 바탕으로 오랜기간 실질적 주인인 점유자와 측량결과대로 타인이 토지 침범을 했다고 주장하는 원 소유자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거죠. 


A씨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을 오랜기간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 B씨가 집 앞에 텃밭을 짓고자 토지 경계측량을 했는데요. B씨 땅에 A씨 담장 일부분이 넘어와 있었는데요. B씨는 토지측량결과대로 토지를 인도 하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였고, A씨는 오랜 기간동안 남에 땅인지 몰랐기에 자주점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인이였음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웃집 간에 토지 경계분쟁이 일어난거죠.


실제 사례와 관계없는 예시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pixabay

토지측량 결과 후 토지 경계분쟁이 있어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20년 점유가 아니라 해당 토지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죠. 오랜기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 땅인지 알고 사용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28625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3.24.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토지측량 결과 후 토지 경계분쟁에 있어 자주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침범 면적도 중요합니다. 토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보지 않고 타주점유로 보기 때문이죠.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4.25.선고2000다346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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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에 있어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에게 토지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주점유, 면적, 소유자 변동 확인 등 다양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거죠. 분쟁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마다 상황이 달라 기산점, 타주점유 등으로 인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측량결과대로 토지를 인도하기를 바라는 원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가 가능하기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겠죠?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21046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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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토지 경계분쟁이 일어나면 20년 기간만 채우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측량결과대로 내 땅에 남에 담장 등이 올라와 있으니깐 함부로 철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함부로 담장 등을 철거하시면 안됩니다.아무리 본인 땅일지라도 더욱 법적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토지 분쟁이 생기면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기산점, 법률해석 등이 어려워 법률적 오류가 생기면 본인한테 큰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분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측량결과대로 토지인도를 원하는 소유주와 자주점유를 바탕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 입장해서 쓴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면적, 기산점, 소유자 명의 변동 등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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