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평택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어떻게 해결했나

부동산분쟁변호사 2020. 8. 14. 13:42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으로 기획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를 당해도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와중에 신뢰를 얻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회사를 차려놓고 사기를 행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거 실제로 진행된 판례를 보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에 주식회사OOO(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평택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 이를 분할등기 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자신의 사무실에게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A씨에게 "평택시 E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이미 토지 소유자인 B에게 토지매매대금 약 6억 원을 지급했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B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후 돌려주고 시상금으로 5%의 돈도 주겠다"고 꼬여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토지들을 13여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B에게 지금하기 위하여 6억 원을 마련한 사실은 없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토지 중 상당부분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은 분양사업이 불가능했을뿐 아니라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같은 행태로 피해자를 기망하며 운영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약 1800만 원 가량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총 약3천여만 원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토지의 경우 집, 상가와는 달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실제로는 좋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특성상 '1년 이상은 그냥 묻어둬야 수익이 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시간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기에 걸려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오랜시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투자금액이 다른 투자 상품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차후에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필지가 너무 많이 분할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유명 경매업체의 사례를 보면, C업체는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고, 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각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곳들은 진입로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이들 일당은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액을 일부 배상했지만 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필지분할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평당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거나 필지를 너무 많이 쪼개 판매하는 경우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했던 해당 지역구나 관계부처 등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경우도 있고, 기획부동산 중에 극히 일부 지역은 개발이 진행돼 시세 차익을 보기도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거나 애초에 해당 지역 토지가 개발이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데, 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사실상 땅이 다시 팔리지도 않는다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사건을 진행해 사기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로써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었으나, 현재는 처벌에 관한 판례가 생긴만큼 기획부동산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더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